피의자들의 故이선균 사용법…검찰이 뭘 했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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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9, 2023
이선균 죽음이 검찰 탓이라는 野
경찰이 마약 사건 수사했는데도 검찰 피의사실 공표 탓으로 몰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자 야권 인사들은 엉뚱하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탓’이라며 화살을 갑자기 검찰로 돌렸다. 정치권에선 이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과잉 수사, 포털 클릭 수에 노예가 된 선정적 보도가 끝내 비극을 불러왔다”며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 몰이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썼다가 삭제했고, 노웅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장관 시절 검찰의 피의 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법무부 규정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전날엔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씨 애도 메시지를 내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 사건은 인천경찰청 소관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이씨 조사 역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마약 투약’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당인 ‘새로운선택’ 이재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일마저 ‘검찰 독재’라는 가짜 뉴스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민주당 일각의 정치 선동은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선균(李善均, 1975년 3월 2일~2023년 12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스릴러 《화차》(2012), 로맨틱 코미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범죄/블랙 코미디 《끝까지 간다》(2014)에서의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블랙 코미디 영화 기생충에서 박동익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 유명해졌으며, 이 영화로 미국 배우 조합상을 동료 배우들과 함께 수상했다. 이선균은 국제 에미상 후보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상을 받았다.
뮤지컬계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선균은 수년 동안 스크린에서 부역과 조연으로 강등되었으며, KBS 드라마시티와 MBC 베스트극장의 단막극에서만 주연을 맡았다. 최고의 극장 프로젝트 중 하나인 그는 태릉선수촌(2005)에서 TV 감독 이윤정과 함께 작업했으며, 이로 인해 2007년 그녀의 후속 시리즈인 커피프린스 1호점에 캐스팅되었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의학 드라마 하얀거탑과 함께 이윤정을 데려왔다. 그는 파스타(2010), 골든타임(2012), 나의 아저씨(2018)에 이어 주류 인기를 누렸다.
한편, 스크린에서는 <파주>(2009)로 라스팔마스 데 그란카나리아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이어 미스터리 스릴러 <화차>(2012), 로맨틱 코미디 <내 아내의 모든 것>(2012), 범죄/블랙 코미디 끝까지 간다(2014)로 호평을 받았다. 이선균은 또한 홍상수 작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했으며, 홍상수와의 예술영화로는 밤과 낮(2008), 옥희의 영화(2010),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013) 등이 있다.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을 받은 블랙 코미디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다.
이선균은 2023년 12월 27일 향년 48세의 나이에 서울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이선균은 마약 복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10년간 본 적 없는 일" "정말 이례적"...전문가들이 본 이선균 수사
경찰과 언론이 만든 피의사실 공표, 사생활 까발리기... "내사정보 유출 경위 수사해야"

"이번 정부 들어 마약수사가 강조된 상황에서 내사 때부터 입증되지 않은 혐의점이 낱낱이 공개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까발려졌다." - 백민 변호사
"물증이 없는데도 '검증' 안 된 경찰발 보도가 쏟아졌고, 이선균씨는 3번이나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경찰이 강한 성과압박을 받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 처사다." -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배우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지 70일 만에 숨졌다.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소변)와 1·2차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공개 소환조사를 반복했고, 언론에선 혐의와 무관한 사적 통화와 진술서 내용 등이 공개되는 등 '망신주기식 여론전'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정보 유출 경위 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의 백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약수사는 체모나 소변 검사를 통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는데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강행한 게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마약수사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혐의 공표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수사 진척상황 등이 아닌 '(고인이)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했다'와 같은 입증 안 된 내용을 흘리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수사를 받거나 변호하는 입장에선 (수사) 자료도 볼 수 없고 어떤 게 수사대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최대한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발 보도가 나오면 여론은 의구심을 갖고 불공정한 운동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경찰은 범죄혐의가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혹은 피해자의 문제제기 같은 게 있기도 전에 (수사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때리고 고문해야만 강압이 아니다. 범죄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추락시키지 않았나. 비겁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꼬집었다.
"있는 규정도 안 지켜... 피의사실 유출, 엄격히 징계해야"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재판 전 피의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수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통상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익형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알 권리의 대상은 우리 사회 정치·사회·경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일 경우로 한정된다"며 "수사대상이 연예인이라는 맥락으로 그것이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예외적인 요건을 제외하고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 수사관의 명예·인권·사생활을 침해하는 오보 ▲ 사기·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의 급속한 확산의 우려 ▲ 테러 등 공공안전에 대한 알 권리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 등만 예외적으로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언론은 범죄 보도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과 예방 등에 공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 문제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기사화한 점, 심리적 압박을 통해 수사를 용이하게 하려고 한 점 때문에 언론과 경찰 모두 비판받고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예삿일이 된 지 오래"라며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됐을 경우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 스스로 억제 능력을 갖추도록 하거나 피의사실을 유출한 수사관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은 이씨가 3차례 공개소환 당시 모두 '포토라인'에 세워진 데 대해 "경찰은 큰 사건을 잡았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에 치중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씨 측은 3차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촬영이 불가피할 경우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성북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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