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기현 “靑선거개입 배후 발본색원,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
피해자 김기현 “靑선거개입 배후 발본색원,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 남아있는 과제”라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김기현 죽이기’ 하명 수사 등을 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의원이었다. 김 대표 측근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실시간 울산 지역 방송 등에 보도됐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지만, 경찰의 표적 수사 등으로 타격을 입고 송철호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수사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부 검찰 지휘부가 기소를 방해했지만, 수사팀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이 사건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맡겼고, 김 판사가 ‘재판 지연’을 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법원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기현 대표는 2020년에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내 경선에선 울산시장을 세 번 지냈던 박맹우 당시 의원과 경쟁해 이겼다. 이번 당선으로 울산 4선 의원이 됐고, 당 대표까지 올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김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라고 했다. 다만, 당 안팎에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김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용퇴 권고 등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있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