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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조국·임종석 고발 사건 배당

류지미 2023. 12. 12. 19:27

검찰, ‘하명수사’ 조국·임종석 고발 사건 배당

김영훈입력 2023. 12. 12. 17:28수정 2023. 12. 12. 17:31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 역시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경쟁즈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 재판부가 청와대 배후설의 실체를 인정한 뒤 관련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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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