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이성윤 사표 "尹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총선 출마 시사
친문 이성윤 사표 "尹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총선 출마 시사
입력 2024.01.08 20:18
업데이트 2024.01.08 20:5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으나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사흘 남긴 날로,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인해 반려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한 그가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도 재판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할 거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정해진 기간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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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 19분 전
국민이 부여한 5년의 대통령 역활은 눈에 뵈는게 없나보네요 ~ !!! 국민 을 바라보고 정치하지 않고 자기진영만 바라보고 정치하려는 선언인가 ??? 그것이 바로 청산대산이다 ~ !!! 조국 사태때는 정의가 보이지 않다가 김건희영부인만 보면 국민이 생각나고 정의가 생각나는 기괴한 정치관을 가진 사람인가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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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2**** 36분 전
좌 쓰레기가 눈에 뵈는게 없나..권력에 아부하고 마음대로 법을 농락 한자가 할말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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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e**** 43분 전
민주당에서 전라도쪽에 한자리 주겠다는 언질이라도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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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a**** 7시간 전
감방갈 넘이 개발거리는 꼬라지라니.... 검사로서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범죄행각을 생각해봐라... 그런소리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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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k**** 7시간 전
이 놈도 방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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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r**** 7시간 전
재수 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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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e**** 7시간 전
꼴갑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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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검사' 이성윤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이성윤·신성식, 재판-감찰탓에 사표 수리도 안됐는데 총선 행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의를 밝힌 이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북 고창이나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 정치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이달 6일 사의를 밝힌 신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위원은 모두 재판이나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신 연구위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거짓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명예훼손)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기소된 경우 사직(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거해 법무부도 두 연구위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신분상 현직 검사인 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움직임을 두고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출마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