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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 검찰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

류지미 2024. 2. 26. 17:14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나란히 재판 출석 |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dtMomEq5wYs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나란히 재판 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오늘은 진도를, 속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나란히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후 2시에 잠시 후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다, 부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것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야당 대표의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것이 아마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평가의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10만 4천 원으로 기소하는 것도 사실상 드문 일이긴 하죠.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본인이 평생 감사로 사는 동안 본 적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정정당당하게 자신 있게 검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논평을 내기도 했던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왜 소환하지 못합니까. 왜 수사하지 못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서 방송이 제재를 받는 현실이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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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김혜경 측 "너무 황당한 기소" / TV CHOSUN 사건파일

https://www.youtube.com/watch?v=p5QEpFakrb8

 

 
Feb 26, 2024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김혜경 변호인 “황당한 기소…정치 검찰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4. 2. 26. 14: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26일 이번 재판에 대해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 씨의 측근인)배모 씨의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 씨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 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단독]“도청 찾아가 과일값 결제 받아”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8adAPo8vLXE

 

[단독]“도청 찾아가 과일값 결제 받아” 

 

앵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부의 과일값이 공금으로 결제됐다는 의혹 보도해드렸었죠.

이 사건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과일가게 사장은, "직접 도청에 가서 카드 결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수내동 자택 앞에 과일 보자기가 놓여있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과일 구매를 지시하고, 배달 상황까지 매일 같이 보고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일가게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도청에 납품한 그 사실을. 주문 들어오면 갖다 주고."

별도 장부는 없고 주문 후 공무원이 과일을 가져가면 나중에 따로 도청을 방문해 카드 결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과일가게 사장]
"장부 없습니다. 적는 게 아니고 (도청에 가서) 카드 결제 그냥 저기 했습니다."

카드 전표와 공금 사용 내역을 대조 중인 검찰은 과일값이 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법인카드로 식사대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배임 혐의 추가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