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막을 최후수단…檢 "헌법심판 청구" 꺼냈다
입력 2022.04.27 13:01
업데이트 2022.04.27 13:06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직접 수사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온 검찰이 최후 수단으로 헌법적 판단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는 의도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재에 심판 청구 검토"… 준비하는 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려는 준비도 구체적이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팀을 따로 두고 관련 법안을 따져보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며 “국회 법률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62조),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제63조)고 돼 있다. 또,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하다(제65조).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60일 내 검찰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가 받아들이면 검수완박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검찰 "위헌 소지 다분"… "삼권분립 위반도"
검찰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조항이 상당하다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공판송무부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라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문홍성 반부패부장도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건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 내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한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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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행정부(검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권력분립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퉈볼 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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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k6****방금 전
국회의 무소 불위권력도 손 봐야 한다.국회의원 특권도 제한 해야 옳바른 민주주의가 완성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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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h8****방금 전
헌재 재판관이 좌파가 많아도 일단 해야지. 그리고 헌재 판관들은 스스로 헌재 재판관인지, 좌파빨간이 끄나풀인지 증명하겠지. 좌파빨간이 끄나풀은 한국에서 멸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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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w****방금 전
선진국들이 기소권 수사권이 따로 되있는데 대한민국만 고수하는 이유는 멉니까? 섞어들어간 고인물 검찰들이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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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분 전
자칭 3권분립이 잘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까지 꼬비를 쥐고 흔들려고 시도하는 못된 법이다. 그런데 헌재도 더듬어강간당 편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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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hi****6분 전
검찰... 잘한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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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h****6분 전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김명수가 임명한 놈이 7명인데 똑바로 판단을 내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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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7분 전
니들은 추매 밑에 있을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 문통이나 재명이는 꼼짝없이 걸려 들었을 것이고..지금와서 위헌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검찰 출신 윤이 상황을 꿰뚫고 있은거 같다...국회에서 통과되도 법을 아는 검찰 나들이 알아서 위헌 소송 할거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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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15분 전
검수완박은 막아야한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당연히 위헌판정이 내려질것이다. 검수완박 울부짖었던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을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들, 다음총선을 기대해도 좋은것이다.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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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h****19분 전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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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19분 전
정권의 개 역활을 해온 원죄도 있다고 생각되나 공수처, 중수청, 경찰, 검찰로 수사기관이 구분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다시 중수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다른 기관을 만들 것인가. 사람이 하는 일로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물이니 검찰조직을 쇄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은 문가, 이가, 조가, 추가 등과 그 동안 국가적인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철저히 법대로 수사하면 해결된다. 속히 소송중인 부정선거 개표와 판결하여 국회의원부터 물갈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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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he****28분 전
문재인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해놓고 오리발... 전임 대통령들 수사할 때는 정의로운 검사, 조국이 수사할 때는 무소불위의 부당한 검찰 권력... 이후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 손 좀 봐야겠다 해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된거지... 그래서 정권 교체도 되고. 권력자의 비리를 묻어두고 나라가 바로 서나? 법을 안다는 양식있는 사람들 모두 들고 일어나 나라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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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p****33분 전
더부러강간당의 민낯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파렴치한것들 자신들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법을 바꾸는것이 말이되냐? 암튼 저런것들을 지지하는것들은 부패 공화국을 지지하는거다. 어떻게 검찰공화국을 막겠다는것들이 부패공화국을 용인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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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33분 전
대장동 비리 주범 , 울산시장 선거비리 공범들 구속하면 검수완박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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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1****36분 전
넙치처럼 눈치보다가 짝눈 되지말고 "서둘러 신청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라~!! 당신들 정치검사들 문제보다는 일반 국민을 범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부정부패 정치인, 관료들 방치하면 부패공화국 된다...지금 문재인 정권은 유사이래 최대 부패 정권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더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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