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자식은 친손자/친손녀다. 딸의 자식은 외손자/외손녀이다. 본래 한자 '자(子)'는 아들과 딸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자녀를 자(子)라고 통칭한다. ................................................................................................................. 그건 그렇고 자기 손자며느리도 모르고서야 어찌 할머니.할배 노릇 하겐노요 ㅎ~ 손자며느리를 두고서 손주(손자+손녀)며느리라고 일컬으면 할배.할매 면허정지 ㅋ 할매.할배된 자는 똑바로 기억하자. 흔히 말하는 ‘손주며느리’는 틀리고 ‘손자며느리’가 바른말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