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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文 사저 앞 밤샘 확성기 시위..주민들 경찰에

류지미 2022. 5. 12. 22:38

양산 文 사저 앞 밤샘 확성기 시위..주민들 경찰에 진정서

김준호 기자

입력 2022. 05. 12. 17:30 수정 2022. 05. 12. 22:32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귀향한지 사흘째인 12일 오후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주민들이 사저 주변에서 진행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 소음에 시달리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해 이날 오전 경찰에 전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단체가 사저와 약 50~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차량에 별도로 설치한 스피커로 12일 오전 1시부터 아침까지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튼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한 경찰 112 신고만 20여건이 넘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회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며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차량과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 소음을 측정했지만, 야간 소음 기준(주거지·학교 등 기준 55dB) 이하로 확인돼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집회 소음은 10분 간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소음도 만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집회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소음을 냈더라도 다시 낮춰 평균 아래로 맞추면 처벌을 받지 않는 꼼수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법이 개정돼 발생 소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측정하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생겼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역시 측정하고 있지만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회를 강제 종료시키지 못하도록 주최 측이 법적 기준 아래로만 소음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의 경우 1시간 내 3차례 이상 75dB(주거지·학교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밤새도록 방송을 틀어 문을 닫고 잤지만 새벽에 잠을 설쳤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 외울 지경이다. 해도 너무한다”며 일부 집회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에 소음 기준 이하 유지 등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도 심야시간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진정서도 들어온 만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보수단체의 집회가 내달 5일까지 신고돼 있어 자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민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