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Happiness

Euthanasia 안락사(安樂死) :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류지미 2022. 5. 27. 23:29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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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IdRxvCF-u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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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는 죽고 싶어하고, 저는 그 아이를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 또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늙은 권투 코치가 딸처럼 아끼며 키운 선수가, 온몸이 마비됩니다. 구차한 삶을 끝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자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번민하는 그를 신부가 꾸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세요. 하느님께 맡기세요"

결국 약물을 주입해 생명을 끊는 엄연한 살인이 큰 논란을 불렀지만, 아카데미는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손을 들어줬지요.

"삶에서 더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적절할 때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원합니다"

백네 살 호주 학자는 특별한 병이 없었지만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베토벤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세기의 미남' 알랭 들롱도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이, 어떤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과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열에 여덟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조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엄청난 인식 변화입니다. 품위 있는 죽음,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지요.

안락사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와 미국 일부 주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에 비해 스위스는 대상을 외국인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넓혔습니다.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단체에는 백 명 넘는 한국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명이 3년 전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안락사는 자칫 생명 경시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남용되고 악용될 소지도 큽니다. 안락사가 이렇게나 급속하게 화두로 떠오른다는 건, 지금 우리네 삶, 특히 노년기가 매우 안락하지 못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좋은 죽음, 이른바 ‘웰 다잉’을 맞을 수 있게 돕는 국가적 사회적 체제와 서비스가 얼마나 있는지… 슬픈 일이지만 우리도 안락사 논의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고통은 덜어주는 국가와 사회의 투자와 노력 말이지요. 어쩔수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가 되다면 안락사는 결코 안락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5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이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uthanasia 안락사(安樂死)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llang 해석)란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Euthanasia (from Greek: εὐθανασία 'good death': εὖ, eu 'well, good' + θάνατος, thanatos 'death') is the practice of intentionally ending life to relieve pain and suffering.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euthanasia laws. The British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medical ethics defines euthanasia as "a deliberate intervention undertaken with the express intention of ending a life, to relieve intractable suffering". In the Netherlands and Belgium, euthanasia is understood as "termination of life by a doctor at the request of a patient". The Dutch law, however, does not use the term 'euthanasia' but includes the concept under the broader definition of "assisted suicide and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Euthanasia is categorized in different ways, which include voluntary, non-voluntary, or involuntary.[6] Voluntary euthanasia is when a person wills to have their life ended and is legal i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Non-voluntary euthanasia occurs when a patient's consent is unavailable and is legal in some countries under certain limited conditions, in both active and passive forms. Involuntary euthanasia, which is done without asking for consent or against the patient's will, is illegal in all countries and is usually considered murder.

 

As of 2006 euthanasia had become the most active area of research in bioethics.  In some countries divisive public controversy occurs over the moral, ethical, and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euthanasia. Passive euthanasia (known as "pulling the plug") is legal under some circumstances in many countries. Active euthanasia, however, is legal or de facto legal in only a handful of countries (for example: Belgium, Canada and Switzerland), which limit it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require the approval of counselors and doctors or other specialists. In some countries - such as Nigeria, Saudi Arabia and Pakistan - support for active euthanasia is almost non-existent.

 

Like other terms borrowed from history, "euthanasia" has had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usage. The first apparent usage of the term "euthanasia" belongs to the historian Suetonius, who described how the Emperor Augustus, "dying quickly and without suffering in the arms of his wife, Livia, experienced the 'euthanasia' he had wished for." The word "euthanasia" was first used in a medical context by Francis Bacon in the 17th century, to refer to an easy, painless, happy death, during which it was a "physician's responsibility to alleviate the 'physical sufferings' of the body." Bacon referred to an "outward euthanasia"—the term "outward" he used to distinguish from a spiritual concept—the euthanasia "which regards the preparation of the soul."

 

New Zealand Voluntary Euthanasia Law Comes into Effect from 7 November 2021.

The End of Life Choice Act has come into effect one year after almost two-thirds of New Zealanders voted in favor of it.

 

Which countries have legalised euthanasia? · Switzerland · Netherlands · Spain · Belgium · Luxembourg · Canada · Colombia · Australia ·USA · France · New Zealand.

 

Timeline legalization active euthanasia at national level

Country                        Legalization method                                                                     Date effective

1 Netherlands Passed by the States General. 1 April 2002
2 Belgium Passed by the Belgian Federal Parliament. 28 May 2002
3 Luxembourg Passed by the Chamber of Deputies. 19 March 2009
4 Colombi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Colombia. 15 December 2014
5 Canada Passed by the Parliament of Canada. 17 June 2016
6 Spain Passed by the Cortes Generales. 25 June 2021
7 New Zealand Passed by the Parliament of New Zealand and approved by the citizens in a binding referendum. 6 November 2021

 

국민의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한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 05. 24. 14:25 수정 2022. 05. 24. 14:29

 

사진=지난 3월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지난 3월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리는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락사 찬반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35만 명, 2040년 50만 명, 2050년 70만 명 등 향후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락사의 입법화에 대한 입김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그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윤영호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그래픽=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서울대병원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만물상] 안락사 결심한 ‘세기의 미남’

2022/03/21

출처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3/21/FU5VVMYRGFEC5DCWRHGCYG7LB4/

 

 

호주의 저명한 식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104세 생일이던 2018년 4월 4일 “내 삶은 야외 활동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갈 수도 없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며 안락사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구달 박사는 102세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구실에 갈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했었다. 집에서 넘어져 다친 이후로 혼자 거동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불치병을 앓던 것도 아니었다. 한 달여 뒤인 2018년 5월 10일, 구달 박사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호주 땅을 떠나 멀리 스위스 바젤에 가서 약물을 투여받고 생을 마감했다.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며 1960~70년대 스크린을 주름잡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락사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35년생으로 86세인데 자신이 세상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알랭 들롱은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 살고 있다.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받은 뒤 급격히 쇠약해졌다. 전처 나탈리 들롱도 안락사를 희망했지만 프랑스 법이 허용하질 않아 실행에는 못 옮겼고 작년 1월 파리에서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9년 전 파리의 유서 깊은 호텔에서 86세 동갑내기 노부부가 안락사 금지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을 무슨 권리로 잔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는 항변이었다. 남편은 경제학자, 아내는 작가이자 교사였던 지식인 부부였다. 60여 년 해로한 이 노부부는 사별해서 혼자 남겨지거나, 거동 못 하는 지경에 이르러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죽음보다 두려워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한다.

 

▶1975년 미국에서 21세 여성 캐런 앤 퀸런이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부모가 냈고 이듬해 법원이 허락했다. 이를 계기로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개념과 함께 존엄사 논쟁이 촉발됐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구달 박사나 알랭 들롱이 선택한 것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여전히 극소수다.

 

▶'100세 시대’를 넘어 곧 ‘12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수명만큼 ‘존엄한 죽음’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강경희 논설위원 kh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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