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 이성윤 징계 청구
입력 2022.06.14 19:49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이 위원의 징계 청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이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이유는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위원의 징계 시효(3년)가 이달 안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징계 시효도 중단된다.
감찰위 회의에서는 이 위원의 징계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 청구 주체는 검찰총장이지만 이 위원이 법무부 소속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은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징계가 청구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한편 서울고검장이던 이 위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뒤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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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5분 전
음 이분을 중용해야 합니다. 문통이 이분을 검찰총장 시켰으면 모든 것을 다 이뤘을 겁니다. 오른팔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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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9분 전
이성윤. 이놈 퇴직금 절반만 줘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이놈 개업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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