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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류지미 2022. 6. 29. 14:12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6-29 14:45업데이트 2022-06-29 14:5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과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을 보도한 A씨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에는 해당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같은달 29일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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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꿀잼
    2022-06-29 15:06:26
    아들놈 탈영 무마 재조사는 언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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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비가랑비
    2022-06-29 15:16:28
    의도적이다. 저런 여자가 진보라고 참칭하고 다니고 판사로 남의 인생을 재단했다니...기본 소양도 안갖춘 저질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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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kweon
    2022-06-29 15:15:33
    너무 금액이적은데..

 

법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전 장관에 200만원 배상판결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06.29 10:4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 전 장관은 A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기자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 측은 "문자메시지를 아무런 편집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욕설을 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와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시사레코드(http://www.sisarec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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