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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 권리 거부당해.. 강제송환 금지 위반"

류지미 2022. 7. 15. 17:09

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 권리 거부당해.. 강제송환 금지 위반"

김동하 기자

입력 2022. 07. 14. 10:19 수정 2022. 07. 14. 11:30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귀순 어민 모습이 보인다. /통일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결정에 대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VOA가 14일 보도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비인도적으로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앰네스티는 이어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귀순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확인된 데 이어 통일부가 지난 12일 북송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어민들 사진을 공개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나타나면서 국내외 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부시센터는 이날 VOA에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 등 국내 탈북민 단체들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건 관련자들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North Korean defectors shown dragged back across the border from South 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LKGnWsvSg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