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말 의혹 ‘키맨’ 김인겸 부장판사 소환 통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올해 초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김인겸 부장판사의 방문 조사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최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이후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한달 전인 2020년 4월쯤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도 김인겸 당시 차장에게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며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이 김 당시 차장을 통해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단독] 임기 석달 김명수, 검찰 수사 본격화…현직판사 부른다
입력 2023.06.22 18:23
업데이트 2023.06.22 19:07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의 탄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역시 국회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김 대법원장 취임식. 연합뉴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미루다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를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방문 조사 외에 별도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소환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올해 9월 퇴임하는 데 맞춰 검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처벌이 불가피한, 법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사건”(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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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a****방금 전
사기꾼 야바이꾼 이런 놈이 대법원장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 감옥에 처넣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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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a****1분 전
사기꾼 이놈 학교는 부산고 원적은 홍어 같은데 개에애자슥 잡아 가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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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5분 전
나쁜놈.김명수. 우리법 연구회 뿐, 아니라. 자회사인 국제 인권법 연구회도 만들어서,사법부를 장악 한놈. 이따위 자식, 사법부를 국회 민주당 시녀를 만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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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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