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중국, '반간첩법' 확대 시행…"사진촬영도 조심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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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3회 2023. 6. 30.
[차이나워치] 중국, '반간첩법' 확대 시행…"사진촬영도 조심해야"
[앵커] 중국에서는 내일(2023년 7월 1일)부터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반간첩법 시행에 앞서 우리 정부도 교민과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어떤 법이기에 우리 정부도 나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가요?
[기자] 중국 정부는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간첩행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의 탈취와 정탐, 매수'에서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까지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 여행객들도 의도치 않게 '간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민감하다 싶은 자료나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통제구역이나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한다거나,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교와 야외 선교 등의 행위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지원단체 활동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탈북민 구조도 간첩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8일)]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간첩법을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에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전국적으로 스파이 색출작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기업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미국의 기업 실사업체와 컨설팅 기업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급습을 당했고, 일본 제약기업 직원은 베이징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 중국은 동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근거법을 만들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습니다. 또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는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이 과거 사드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한령'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와 책임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앞선 반간첩법이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면, 대외관계법은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 세력에는 반드시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대외관계법 역시 반간첩법과 함께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한편 오늘(30일)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홍콩 정부는 보다 강화된 보안법 추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됐습니다. 2019년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홍콩 내 민주 진영을 순식간에 궤멸시켰는데요. 민주 진영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구속·기소됐고, 정당 해산도 잇따랐습니다. ...
▣ 연합뉴스TV 유튜브
中 '간첩법·대외법' 오늘 발효...밖으론 공세, 안으론 결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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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22회 2023. 7. 1.
[앵커] 중국에서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에 보복을 천명한 법안도 동시에 발효됩니다. 상하이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시장 조사 등을 대행하는 미국 자문 회사 '캡비전'의 중국 상하이 본사입니다. 안내판엔 19층 전체와 29층 일부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1층 로비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됩니다.
[건물 안내원 : 19층은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려와 데리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난 5월 기밀 유출 혐의로 쑤저우 사무실을 압수 수색 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각종 산업 정보를 캐내는 이런 미국계 컨설팅 회사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탓에 다른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유출 금지 대상을 '국가 기밀'에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사진 촬영 같은 일상적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 입증이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구류 같은 자의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재삼 주의를 당부한 이유입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8일) :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에 보복을 천명한 '대외관계법'도 제정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우방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합니다. 외부 안보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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