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감사 참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고 한다.
보통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을 못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 시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불출석 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10월 27일로 연기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했다가 작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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