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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류지미 2023. 11. 1. 18:12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3.11.01. 15:25업데이트 2023.1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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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1일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3일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일시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날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된다.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 다음날(10월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선고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꼼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3억여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7월 말~8월 초에도 공전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나서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내는 등 변호인 선임 문제로 한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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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32:49
당연한것 아닌가? 별 명분도 없이 피의자가 지멋대로 재판을 기피하고 지연하는 것을 계속 받아주면 재판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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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짱
 
2023.11.01 15:31:32
이제 우리 모두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짐승들은 우리로 보내고 사람이 사는 세상 좀 만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쌍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답글3
654
1

2023.11.01 15:34:00
이로써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이는 재판부에 확실히 찍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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