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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나온 청와대 하명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재수사 검토"

류지미 2023. 12. 3. 08:06

[뉴스추적] 유죄 나온 청와대 하명수사…"문재인 전 대통령 재수사 검토" [MBN 뉴스7]

https://www.youtube.com/watch?v=3o8Tw7ces0Q

 

 

s Nov 29, 2023

【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수사가 시작된 건 2019년 문재인 정부 땝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또 문 전 대통령과 친한 걸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수사 대상이다 보니 수사 방해 의혹이 지적돼왔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들을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하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 질문 2 】 재판이 길어진 걸 두고 재판지연 논란도 있었죠?

【 기자 】 맞습니다, 기소가 된 건 지난 2020년 1월이었는데요.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잡았을 뿐 1년 3개월 동안 본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고 재판부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80차례 가까운 공판 끝에 이제야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재판지연 사례로 거론됩니다.

 

【 질문 3 】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이른바 '하명수사' 부분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추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 기자 】 청와대 개입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의 상관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었습니다. 처음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수사대상으로 지목됐지만,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온 직후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두 사람, 나아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더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판결을 검토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4 】 조금 전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MBN 취재 결과 검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는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