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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서울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류지미 2024. 1. 16. 16:53

권익위, 이재명 서울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4.01.16. 14:17업데이트 2024.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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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1차로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부정 청탁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대표의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지난 3일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신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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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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