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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나가도 진술 거부” 증인 불출석...과태료 200만원 받았다

류지미 2024. 1. 18. 23:02

조민 “나가도 진술 거부” 증인 불출석...과태료 200만원 받았다

입력 2024.01.18. 21:24업데이트 2024.01.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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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입시 비리' 재판에 출석하는 조민(33)./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정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고, 검찰은 작년 11월 첫 재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조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해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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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21:33:12
조국 딸이구먼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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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21:31:53
부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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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21:35:37
연구 대상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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