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나가도 진술 거부” 증인 불출석...과태료 200만원 받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3)씨가 어머니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는 정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씨가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고, 검찰은 작년 11월 첫 재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지난 16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조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해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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