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범행 후 “난 촉법소년” 주장도
만 15세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돼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을 응급 입원시켰다. 중학생 A(15)군은 범행 현장서 “15살” “촉법소년”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5세인 A군은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습격 당했다. A군은 배 의원의 머리를 겨냥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했고, 밤새 조사를 벌이다 응급 입원시켰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이 쓰러진 이후에도 머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배 의원의 “살려주세요” 비명을 듣고 나온 식당 직원이 A군을 말렸지만, A군은 배 의원 머리를 겨냥해 계속 돌을 휘둘렀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고,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중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진 A군은 만 15세로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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