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입력 2024.02.29. 20:47업데이트 2024.02.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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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은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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