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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호소'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입니다"…

류지미 2024. 3. 20. 09:33

'17분 호소' 윤 대통령 "의료 개혁은 국민 명령입니다"…'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독재 국가 됐다" (현장영상)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MoPR8lPL0Jg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천 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천 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정부는 한 의사 단체로부터 맞고발을 당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오늘(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표는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항 등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병주·김승태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