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달려와 차에 충돌..징역 1년2개월 구형 받았습니다" [영상]
김명일 기자
입력 2022. 04. 24. 18:41 수정 2022. 04. 24. 20:15
한문철 "스쿨존에서 시야확보 안 되면 일단 멈춰야"
![](https://blog.kakaocdn.net/dn/baiFh9/btrAlhMFbVg/FklQ5hnlnjLMug6xKPa7o0/img.gif)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라며 “2차 공판까지 끝났다.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 저의 4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두렵고 무섭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블로거 탄> : 교통법규 준수~!!!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교통법에 따르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날 수가 없다.
첫째, 건널목은 보행자의 길이며 권리이다.
둘째,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함부러 진입해서는 아니되고 항상 설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
세째,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음이 명백하면 천천히 건널목을 지나가도록...
이게 건널목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교통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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