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11억 사기 대출’ 의혹 조사한다
“위법 확인 땐 회수”
입력 2024.03.29. 19:38업데이트 2024.03.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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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 대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자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 새마을금고 대출건과 관련해 확인 중에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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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이자 절감을 위해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나고 있다”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며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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