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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수완박 중재안, 재판 절차 무효 될 수도”... 국회에 우려 표명

류지미 2022. 4. 26. 19:31
 

법원 “검수완박 중재안, 재판 절차 무효 될 수도”... 국회에 우려 표명

입력 2022.04.26 14:48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의견을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개정안처럼 규정하게 되면 이것(수사검사의 재판 참가 금지)을 위반했을 때 공판절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다”라며 “공판 절차가 무효가 돼서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에서 생소한 규정이라 고민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1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중재안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 법안은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다.

 

김 차장은 이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수사 직무의 수행’·‘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의 의미와 그 범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 분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재판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또 “기소 결정 자체를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결정하도록 조문을 만들면 될 것인데,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건 좀 이상해서, 왜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궁금했다”라며 “기소가 아니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고 규정해버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원래 합의문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이 문제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재편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판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 같다”라며 “어젠다만 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된 법안이라 법원 입장에선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검수완박 법안 재협상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