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이 꺼내든 최후 카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일때 투표 가능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이 기존 사법 체계를 바꾸고 민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해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재외국민에게 투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없는 상태라면 현행법에 따라 거소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물론 민주당도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민투표 대상 규정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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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간 '폭탄 발언'...尹 측이 던진 초강수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NQ_u-CCmX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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