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입장은 월권행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해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정교모는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이 기존 사법 체계를 바꾸고 민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검수완박은 국민투표에 부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 헌법불합치 이후 무효가 된 국민투표법 조항 개정이 선행돼야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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