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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두려워 ‘검수완박 탈주극’ 벌이나

류지미 2022. 4. 30. 06:36

[朝鮮칼럼 The Column] 뭐가 두려워 ‘검수완박 탈주극’ 벌이나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땐 정의로운 세상 왔다더니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수완박 급발진
노골적 司正방해 의도… 통할지는 두고 봐야

입력 2022.04.30 03:20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규탄하며 놓여 있던 화환이 29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부분 철거되고 하나만이 쓰러진 채 놓여 있다. /2022.04.29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초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公布)할 모양이다. 민주당에선 5월 3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바로 공포하자는 말도 나온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보름 여유를 둔 것은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마지막까지 충분히 들어 보라는 뜻일 텐데 반나절 만에 해치우자는 것이다.

 

 

이로써 74년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 체계가 공청회 한번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생겼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겠지만 “잠재적 피의자가 벌이는 탈주극의 최종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019년과 2020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정의로운 세상이 왔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경, 세 축으로 작동한 새로운 사정(司正) 시스템은 ‘정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쥐여줬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3급 이상 공무원 비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처가 고소·고발 말고 독자적으로 수사한 고위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공수처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윤 당선인도 피의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등장하는 ‘대장동 의혹’은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갔다. ‘대장동 사건’은 ‘김오수 검찰’이 가져가서 민간업자 몇 명을 기소한 뒤 사실상 캐비닛으로 들어갔다.

 

검찰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해 ‘윤석열’의 수족을 잘라내고 ‘식물 총장’을 만든 뒤로 무력화됐다. 요소에 배치된 친정권 검사들은 여당에 부담되는 고발 사건들을 알아서 뭉갰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정권 보위’에 최적화된 이 구조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그대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초선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급발진시켰다.

 

법안 내용은 국회 법사위의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칠 때마다 달라져 이제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다. 민주당 의원 172명 중에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변호사 단체와 헌법학자, 중도·진보 성향 변호사들이 “적법 절차 위반” “입법 쿠데타”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국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상상할 수 있는 꼼수는 다 동원했다. 중재안 합의를 파기했다고 야당 탓을 하는 걸로는 희석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려면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당의 ‘입법 폭주’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러느냐”라는 의심을 증폭시킨다. ‘처벌을 피하려는 탈주극’이라는 측면이 점점 더 부각되는 국면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전 정권의 뒤를 뒤져 법정에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 주변 참모들도 “이미 드러났는데 ‘정치 검찰’이 덮은 사건, 국민적 공분이 이미 형성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 왔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검수완박’에 새 정부가 그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한쪽의 폭주는 상대의 강력한 맞대응을 부른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고위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권한을 박탈한다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특수부를 줄이라고 한다면 검경·국세청·금감원으로 구성된 증권범죄합수부를 부활하는 식이다. 악법(惡法)도 법이라는 점에서 이는 입법부가 만든 ‘검수완박 법’의 법적 안정성과 충돌하는 조치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그걸 실행에 옮길 명분을 민주당이 매일 쌓아주고 있다”고 했다. 신구 권력의 가파른 대치를 피할 첫 번째 길은 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란 계산이 앞선 것인가.

 
박정도
2022.04.30 05:27:02
막가파, 지존파 깡패집단을 능가하는 거악 세력 좌파 민주당의 몰염치와 후안무치는 대한민국의 수치고 세계의 웃음거리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에 이렇게 덮으려고 막무가내로 나가는가? 민심의 처절한 단죄를 받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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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2022.04.30 05:35:25
조선일보 27면 하단에 우익 단체의 광고가 나왔어요. 내용은 ? ( 새정부는 출범 즉시 정당해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북한의 핵개발을 동와준 정권 ,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존재할 수 없다. ) 찬성합니다. 더민주당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막을 의지가 없었던 국힘당 다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회해산"해야.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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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2022.04.30 06:13:34
아주 잘 했어요 ㅋㅋ .... 징역 가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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