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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류지미 2022. 4. 30. 06:54

[사설] 文이 공포할 마지막 法이 퇴임 후 안전 보장 위한 法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2.04.30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에게)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고 한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공포가 돼야 한다. 당초 국무회의는 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바로 공포할 수 있도록 오후로 시간을 늦추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양이 좋지 않으니 5월 4~9일 사이 임시 국무회의를 또 열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무회의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 하나 때문에 국무회의를 늦추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 논의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후에 열렸다. 검수완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익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급한 사안인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유일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을 시작했을 때 적당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제 시키지 않겠냐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나라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이 법에 대해 법조계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원칙에 찬성하는 친정권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다 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커녕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에 국무회의 일정 미루기로 장단을 맞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이 공포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이상직 비리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모두 중단된다.

모두 문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범죄들이다. 자기 비리 수사를 막아주는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공포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포하는 법이 자신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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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2.04.30 03:43:20
동네 이장깜도 안되는놈이 대통까지 해처먹고 나라를 이렇게 분란과 소용돌이로 만들어 놓다니.....그따위로 똥물 뿌려놓고 가니 좋냐??? 수준이라고는 참으로 비열하고 지저분한 놈이다....빨리 포승줄에 감옥에 들어가는 보고 싶구나.....저런게 대통을 했다니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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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상
2022.04.30 04:58:34
단어컨대 퇴임후 안전보장이란 없다.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여 아무짓이나 저지르고 보지만 큰그림으로 한 번 들여다 보자. 주적에게 USB를 건네준 일은 그 내옹이 뭔지 모르니 영구미제로 남는다고 치자. 남북군사합의라는 요상시런 뻘짓은 일단 첨예한 군사대결 중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자, 북한경제제재를 호소하느라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며 구걸외교를 벌린 짓거리 역시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으니 이적질을 건너 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월성조작에 압박을 가한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울산선거 개입은 용수철을 밑바닥에 깔아놓은 폭탄이나 같다.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 노무현은 하찮은 말 한 마디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가 헌재에서 용하게 빠져나온 일이 있다. 거기 비교하면 문재인은 탄핵을 열 번 당해도 모자란다. 사건을 작정하고 파헤치기만 하면 도져히 빠져나올 수 없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게 무사할 수 있나? 한여름밤 몽상은 화려해도 깨어나면 개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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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석
2022.04.30 06:28:02
문가야 ...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모르냐? 발버둥 쳐봐야.. 뿌린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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