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정대로… 형소법은 3일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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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 계획표대로면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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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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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짰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에 속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졸속 처리 반대’ 입장이 나왔고 이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애초 계획보다 3~4일가량 늦어졌다.
일정이 늦춰지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건 국무회의가 열리는 3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원래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며 “계획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이후에 국무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공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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