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필요 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이번 청구 취지에 대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일(9월10)을 고려해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가처분 청구 병행 이유를 묻자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 이런 입법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70년 동안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식의 입법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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