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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류지미 2022. 7. 13. 03:05

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검수완박법 헌재 소송 첫 공개 변론

입력 2022.07.12 17:13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 측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근거로 이 같이 변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그게 자유 위임 원칙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은 “민형배 의원 행위 자체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 하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 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정당했다는 헌재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선거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 ‘국회의원 자유 위임 원칙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오 의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돼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 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한 명이 이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오신환 전 의원 사보임 사건) 피청구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던)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선임 관련 입법 당시 (‘위장 탈당’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금지와 같은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사건의 민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 다만 헌법·법률 위배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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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희
2022.07.12 17:26:49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한말이 무슨 뜻인지 민주당 은 이해가 안되냐? 내가 설명해 줄께.........잘들어.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말은 " 씨건방지게 국회의원 따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짓까지 하면 그건 무효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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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식
2022.07.12 17:38:31
이재판관이 말은 점잖게 했지민 국회의원이 야바위꾼처럼 꼼수를 부려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그 정치행위에는 대국민 사기행위도 포함되나 민주당 OO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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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2022.07.12 17:37:16
민주당아 눈가리고 아웅을 해라. 부끄럽다 이름에서 민주 빼라. 개나 소나 다 민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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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2.07.12 17:38:47
고도의 정치행위가 위장탈당이라는 말인데 위장탈당은 특정 정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소속정당을 탈당한 후 다시 복귀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말장난 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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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노
2022.07.12 17:42:00
아~~ 민주당넘... 어찌 주둥이만 살아 가지고... 그냥 인정해라 이넘들아... 이기회에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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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병
2022.07.12 17:55:01
민주당과 민형배가 한 짓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고도의 사기 행위라고 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형배는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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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2022.07.12 17:55:36
명백한 위장탈당이고, 위장 탈장은 불법이다. 헌재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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