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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류지미 2022. 7. 13. 16:07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입력 2022.07.13 15:34 | 수정 2022.07.13 15:35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두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로,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이 사건 사진에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끌려가다가 선을 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