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김민기 기자
입력 2022. 04. 07. 15:34 수정 2022. 04. 07. 15:56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MBC 라디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시 발언은 그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에 해당한다”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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