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지 석 달 만이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지난해 4월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지난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조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자,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중단했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