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북한조차 법에 검사가 수사 감시하게 했다"
김정환 기자
입력 2022. 04. 17. 13:00 수정 2022. 04. 17. 17:39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선진국 OECD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번 보시지요(북한도 구색은 갖춰져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그러면서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발간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파일 캡처본을 사진으로 게시했다.
법제처 세계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중국 형사소송법 140조에 따르면 검찰 역할을 하는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하면서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 역할을 하는) 공안 기관에 환송해 보충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구조와 거의 같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이 조차도 없애자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호동 검사 페이스북
차 검사는 러시아도 검사의 권한이 수사 지휘, 보충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가 발간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의 경우 북한은 수사에 대한 감시를 검사가 하게 돼 있다고 적혀 있다.
한 법조인은 “세 국가의 검찰이 인권 보호, 수사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는 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이들 나라조차 법 조항에 구색은 갖춘 셈”이라고 했다.
인물
차호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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