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장 선거…검찰 “부정선거의 종합판”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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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장 선거…검찰 “부정선거의 종합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검찰은요,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으로 보는 이유는요.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정부부처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시장에 당선을 위해서 본선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후보를 하명 수사하고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해서 출마를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송 시장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략 사항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주요 정부를 전달해서 공약까지 설계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비리 혐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박정훈 앵커의 한마디] 소원을 이룬, 文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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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30년 가까이 형으로 불렀습니다. 2014년엔 무소속으로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으로까지 등록했죠.
문재인ㅣ당시 민주당 의원 (2014년 7월)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형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해 봅시다'
[앵커] 문 전 대통령은 8번이나 낙선한 형을 당선시키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원이 이뤄진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 열린 지방선거에서였습니다.
송철호ㅣ당시 울산시장 (2018년 6월) (文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처지입니다. 청와대에 뻔질나게 드나들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 소원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송 후보의 후원회장까지 지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지만, 문재인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리했죠.
특히 이 사건은 1심 재판에만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재판 지연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던 일부 판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상대를 요란하게 수사해서 낙선시키는 건 군사독재 때도 흔치 않았던 일입니다.
자신의 소원 때문에 그 난리통이 벌어졌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짧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의 참모들만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가 법적 단죄는 피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역사의 심판까지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소원을 이룬, 文의 침묵' 이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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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사 청탁 사실을 인정하며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을,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수사 의뢰를 언급하면서 백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황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황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의원에 대해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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