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
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누어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도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장동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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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