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검수완박 안 하면 감옥 간다던 민주당 인사, 누군지 까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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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양홍석 변호사가 “나도 들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이다.
양 변호사는 21일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복당이 결정된 후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했으나 법안을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며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 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집단성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중 이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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