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입력 2024.01.26 22:29
업데이트 2024.01.26 22:40
검찰이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도 1810일이 걸렸다. 한 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던 재판은 어느새 ‘재판 지연의 교과서’란 비판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초기만 해도 적시처리주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올렸다. 증인신문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을 넘기며 재판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속기간(1심 최대 6개월) 내 선고가 힘들어 보이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직권 보석 결정하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5년 가깝게 재판이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 검찰 역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취임 후 첫 지시에 따라 ‘특별공판팀’을 설치하며 공판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월 양 전 대법원장 폐 절제 수술로 재판이 주춤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돌발변수가 생기더니, 2021년 2월 법원 인사로 그간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모두 떠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본격화했다. 재판갱신 절차에만 7개월을 보내면서 그 기간 동안 법정에선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만 재생됐다. 검사들도 혐의를 헷갈리거나 엉뚱한 얘기를 해 재판부가 “착오한 것 같다”며 고쳐주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그해 6월 특별공판팀을 해체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피고인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신청하거나 우리가 동의한 증거에 검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4개월 넘게 진행됐다”며 재판지연의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재판부를 교체한 사법부 역시도 지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세기의 재판은 결국 지난해 9월 총 290차례 공판(공판준비기일 포함) 끝에야 종결됐다.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한 차례 연기돼 해를 넘겨 선고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나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다음달 5일 선고가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10명의 전·현직 판사들은 그사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각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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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 방금 전
이제 문재인정권 대법원장 김명수를 어찌하는지 지켜 보겠다! 더도 말구 똑같이 수사해서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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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 방금 전
판결문을 일반인인 우리도 좀 읽어보자. 어디서 구해야 되나? 아시는분 댓글 좀 부탁합시다. 중앙일보는 판결문 구해서 기사에 첨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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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 2분 전
윤통은 이 재판에 대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쥐길놈은 뭉가리이지만. 이걸 보면 검철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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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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