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을 포함해 기소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10분쯤이 되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선고 도중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일부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판사 블랙리스트)’으로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관 비위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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