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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류지미 2024. 2. 5. 16:53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삼바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24.02.05. 14:53업데이트 2024.0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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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남강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개명 후 최순실)씨 측에 말 3필 등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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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6:45:45
삼바, 삼성을 문재인 ㄱOO가 억지재판 걸어서 그 개고생를 시킨게 전실아니냐. 문재인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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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6:45:16
기소한 검사야 본인의 일에 충실했다 치고 구속시킨 판사는 뭐지? 이렇게 전부 무죄판결 날 정도인데도 구속? 그 댓가는 안치루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는데? 참 좋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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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6:44:43
상속 법을 뜯어 고쳐라. 기업을 망할 정도의 과다한 이중 삼중의 흡혈귀 악법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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