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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검수완박이 사기 범죄 날개 달아줬다”

류지미 2024. 3. 6. 12:19

 

현직 판사 “검수완박이 사기 범죄 날개 달아줬다”

모성준 고법판사 작심비판

입력 2024.03.06. 03:00업데이트 2024.03.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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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등 정치권이 추진했던 국가 수사 시스템의 변경을 정면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데 국회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어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전고등법원 모성준(48·사법연수원 32기) 판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빨대사회’에서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국제적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밝혔다. “국내 (사기) 범죄 조직들도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범죄 조직들과 견줄 수 있는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도 했다.

그래픽=박상훈
 

모 판사의 주장처럼, 지난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149만2433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이 사기(32만5848건)였다. 그해 사기 피해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멕시코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엘 차포가 30여 년간 거둔 범죄 수익(16조4000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모 판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암호 화폐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꼽았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온라인 다단계 등 범죄와 접목됐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모 판사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막아야 할 국회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며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고, 수사 기관과 법원의 인력과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된 수사·재판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형사법을 파편화해 법원이 개별 사건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 판사는 “국회가 앞에서는 형사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법률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면서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 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수사 흐름에 따른 오너십(수사 주체)의 승계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고 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일부 범죄로 제한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개시하기 어려워졌다. 또 검찰은 사기 범죄 가운데 피해액 5억원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모 판사는 “(수사를 한 뒤에 알 수 있는) 공소 사실과 적용 법조를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검찰 수사 권한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영화 감독이 소품 감독이 책임지는 소품이나 의상 디자인, 작가가 책임지는 대사나 지문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 판사는 2020년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도 비판했다.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한 내용이었다. 모 판사는 “사기 범죄 조직 수괴(우두머리)에게 수사 기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준 것”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우두머리가 앞장서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따라 부하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 수사 결과가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모 판사는 “이제 수사 기관과 법원은 도저히 사기 범죄 조직에 맞설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검사, 판사, 수사관은 결국 국제적 범죄 조직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쓸쓸히 퇴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판사는 책의 마지막에 국회를 ‘소문난 맛집 오마카세를 김밥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허황된 여행 가이드’에 비유하면서 “어리석은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대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대검찰청이 개최한 검수완박 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조직 범죄의 수괴가 가장 바랄 법한 시스템이라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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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5:57:13
이분의 기개가 대단하다. 더더욱 고향이 광주라니 할말이 없다.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법리로 범죄자를 엄벌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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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6:09:20
범죄자 천국 이룩한 문재인과 더불어 범죄당,사깃꾼 전과자 다중범죄 피의자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어디 깜도 안되는 수준이하의 범죄자들이 국가를 흔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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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5:57:18
보이스 피싱으로 중국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 AI가 30초 감청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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