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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직접신문

류지미 2024. 3. 26. 07:21

[데스크에서] 피고인의 직접신문

입력 2024.03.26. 03:00업데이트 2024.03.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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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세 번씩 형사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다른 거물급 피고인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중 하나가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서 있었던 ‘무단 불출석’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불출석하려면 미리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불출석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강원도 유세현장에 갔다. 그러자 재판부가 ‘강제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12일 재판에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만 나왔었다.

 

이런 식의 ‘무단 불출석’은 매우 드물다. 정치인 사건을 다수 경험한 한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나 일정 변경을 요청해 허락을 못 받으면 당연히 재판 출석이 우선”이라고 했다. 불출석하면 자칫 구속될 수도 있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총선 유세를 위해 불출석을 감행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도 보통은 피고인석에 앉으면 재판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거의 매번 재판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다.

 

피고인의 증인신문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감정이 개입하는 데다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신문은 그 자체가 2차 가해다. 이 대표의 혐의가 흉악범죄는 아니지만 증인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직접 신문은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허위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인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중앙정부(국토부)에서 부지매각에 협조해 달라며 오는 공문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는 식이다.

 

공무원들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압박 신문’에 시선을 피하면서 우물쭈물 ‘압박을 느꼈겠죠’라고 답한다. 지난 18일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씨를 상대로 변호인과 번갈아가며 6시간에 걸쳐 녹취록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대면이 두렵다며 법정에 차단막 설치도 요구한 상태였다.

 

이런 이 대표의 모습에서는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생존 본능’이 느껴진다. 총선에서 이겨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 대신 유세현장을 택한다. 출석한 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압박 신문을 한다. 그 과정에서 법정 절차나 증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무시되고 제1 야당 대표의 생존 본능만 남게 됐다. 사법부가 이런 강한 생존 본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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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4.03.26 04:35:11
범죄자 이재명이 큰소리치고 활개 치는 것은 전적으로 공권력이 물렁하고 이 인간을 지지하는 뇌가 없는 인간들 때문이다. 선진 한국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이제 한국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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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6:03:17
옛닐 같으면 곤장 99대에 치도곤부터 당했을 넘이 바로 이재명, 정말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넘이구만요. 판사들아, 재판 좀 빨리 진행시켜라. 재판 다 받으면 내가 장담하건데 재명이가 99살 까지는 감방 못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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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06:00:02
국가 반역 잡범 리재밍에대한 심문이 언제나 끝나서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간 벽면수행을 시킬수 있을가? 그게 그렇게도 어렵고도 먼 길일가? 판사들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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