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은 인정...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 당한 피해자 있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 사기 대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는 입장을 냈다. 그는 “편법에 눈을 감았다”며 사과하면서도 후보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양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아파트 잔금 이자가 너무 높아 새마을금고로 ‘대출 갈아타기’를 한 과정을 설명하며 “돈을 빌려주는 새마음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 이루어진 대출”이라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 딸이 사업할 의도가 없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 편법에 눈을 감았다”며 “하지만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느냐”며 대출에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를 향해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양 후보는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 유형을 ‘사기대출’로 규정해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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