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이재명 '대한민국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국?'...한동훈 "그렇게 북한 좋아서 쌍방울 통해 돈 갖다줬냐?

류지미 2024. 4. 8. 18:57

이재명 '대한민국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국?'...한동훈 "그렇게 북한 좋아서 쌍방울 통해 돈 갖다줬냐?, 대납 시켰어? 안시켰어?"

https://www.youtube.com/watch?v=oB6IoPyn8MQ

 

💥[링크 공유 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영상 재가공, 무단 복제, 재배포 등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시 모든 법적 책임은 무단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용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용인, CGV 용인점 앞 집중유세 (24.04.08)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100억은 통치자금" (상보)

배수아 기자 김기현 기자입력 2024. 4. 8. 17:13수정 2024. 4. 8. 17:45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 "이화영 죄질 매우 불량하다" 구형 사유 조목조목 설명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63차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다. 검찰은 이 전 부사와 관련한 재판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모두 이 전 부지사 부담으로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혐의별로 구형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본인의 법인카드,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와 법인차량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2억6000만 원과 정치자금액 3억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대가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경기도 배달앱과 전기차 등의 사업 정보를 쌍방울에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화영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이 매년 미사일 발사 등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화영이 북한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거액 자금은 통치자금과 다름없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일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화영은 자신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행 발각이 우려되자 쌍방울그룹에 증거를 없애달라고 했고, 쌍방울은 대대적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북한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고 중범죄를 은폐한 증거인멸 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끝으로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기록의 무단 유출과 국정원 문건 언론 노출 등을 예로 들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할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회유 협박과 변호인 사임, 진술 번복의 소란 속에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의 교체만을 노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사법 방해 행위는 중형 선고 이뤄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있고 사실 관계조차 모르쇠 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모든 범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에게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깝고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2시간에 걸친 PPT 방식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