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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류지미 2022. 4. 27. 04:31

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입력 2022-04-27 03:00업데이트 2022-04-27 04:06
 
[검수완박 논란]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상정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
 
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paullee
    2022-04-27 03:42:19
    말했지? 고려청자 도난당했는데 9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법을 이해 할 수 있냐고? '세월호 조사'는 낼 모레 나가는 문재인이 10년 동안을 주장하면서??? 이래서 전국민 외쳐봅니다...'내로남불'~~!! 민주 만행당.
  • BEST
    paullee
    2022-04-27 03:38:54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 왜? 이런짓을 하겠는가? 국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장동과, 원전, 그리고 현재, 나라를 도산으로 몰고 국채를 증가 시킨 민주당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검수완박'은 문재명'비리완박'일 뿐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노라~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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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xx
    2022-04-27 03:28:43
    검수완박은 모든 정권은 과거와 미래도 검찰수사는 면제 받는 법이다.탄핵 후유증으로 탄생한 文재인 진보 운동권 정부는,탈원전을 필두로 종국엔 검수완박 입법은,민주 다수당의 폭거요,문정부 임기내 문재인 구하기다.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입법은,결국 국회를 국민의 적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