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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