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원천무효”… 법사위 그날밤, 국힘이 강력 반발한 3가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4.27/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이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여야 법사위원은 4월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장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무효라는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이라며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부의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며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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