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내 방치한 특별감찰관 부활, 비정상의 정상화다 [사설]
매일경제
2022.03.15.
청와대 전경 [매경DB]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 비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도 않았다. 위법적 행태로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의 비협조 탓을 하고,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식으로 야당과 흥정을 시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후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며 말을 바꿨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역할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른데도 말이다. 처음부터 임명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조국 전 민정수석 사태 모두 특별감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권력감시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통령 딸 가족의 청와대 더부살이 등을 숨기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막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방치한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도 엄격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법치와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와 처가 쪽 관련 의혹이 여러 건 불거졌다. 이에 특별감찰관을 부활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나섰다. '춘풍추상'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친인척에 대한 견제를 스스로 더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 대신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합법적 검증을 가장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신상털기식 뒷조사와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사설]尹 “특별감찰관 부활”… 가족·측근 비리 엄단이 공직기강 초석
[출처] 동아일보 [사설] 2022. 3. 15 尹 “특별감찰관 부활”… 가족·측근 비리 엄단이 공직기강 초석|
'특별감찰관제' 국회 본회의 통과..과반 간신히 넘겨
이도형
입력 2014. 02. 28. 18:42 수정 2014. 02. 28. 18:42
83명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 이재오 "어떻게 이런 법 만드나" 반대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수사권에도 제한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를 반영한 듯 특별 감찰관제도는 재석 의원 중 절반을 가까스로 넘기며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통과한 특별감찰관법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법은 국회가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기가 3년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활동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특별검찰관의 고발 사건을 처분하지 않거나 불기소 또는 일정 기한이 지나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검찰관이 항고를 할 수도 있게 했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특별검찰관은 국회 법사위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의견진술을 할 기회도 얻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야당도 통과를 주장했던 특별감찰관법이지만 막상 이날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재석 의원 160명 중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83명이었다. 전체 의원 수가 300명인 것을 감안 하면 1/3도 안되는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35명의 의원은 법안에 반대했고, 기권도 42표나 나왔다.
특별감찰관법이 절반에 육박하는 반대와 기권 속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은 이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수사권에서도 제한을 받는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이러한 논란이 국회의원의 투표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투표 전에는 법안을 반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같은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도 있어야 한다"며 "기껏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대통령 친인척 주변이나 뒤지게 하느냐"고 반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떻게 고생을 한다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느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dhl83@edaily.co.kr)
이데일리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특별감찰관법>
2014년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작한 제도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견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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